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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줄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례 늘어

“전주엔 10대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서울이나 광주로 가려해요.”(김정미·가명) “고교 졸업반 남학생입니다. PC방에서 알바 해요. 첨엔 광고에 시급 3800원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첫 달 3400원, 둘째 달 3500원 준답니다. 마감 때 돈이 모자라면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깎아요.”(김동명·가명) “알바 하는 곳이 파산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조장연·가명)

한 인터넷 포털의 미니홈페이지(town.cyworld.com/ rjarja)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호소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하소연부터 일자리를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사연까지 다양하다.

◆“일자리 어디 없나요” = 일하는 청소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일자리 부족이다. 내수경기 침체로 영세한 자영업주들이 사업을 접거나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으려 하는데다,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알바시장에 대거 진출한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달 첫 주(11월 3~9일)에 2만7700건이었던 구인공고 수는 마지막주(11월 24~30일)에 2만3200건(19.4% 감소)으로 줄었다. 반면 이력서 등록자 수는 같은 기간 5800건에서 1만5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이력서를 등록한 이들은 구직의지가 높다”며 “일자리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소근로자 신고사건 증가 =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쁜 근로조건도 문제다. 사업주나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악화를 직접 겪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에서 고의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다.

노동부도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임금을 떼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15~17세 미만자가 관련된 신고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노동부에 접수된 연소근로자 관련 신고사건은 75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02건에 비해 24.9% 많아졌다. 노동부가 지난달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3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건수는 314건이었고, 근로시간 위반도 8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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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정적 사회인식 생길까 우려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첫 사회경험을 쌓으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간다”며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이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업주가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2일부터 2월말까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청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를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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