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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3분의 2 가량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671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유소가 83.8%의 위반율로 최고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음식점(81.2%), 제조업(73.1%), 도·소매업(70.6%) 등의 순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이다. 임금도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부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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