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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의 관심사는 아르바이트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97%가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할 정도다. 아르바이트는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용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섣불리 돈을 벌려다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려는 고3 학생들은 취업전문업체가 해 준 조언을 알아 두면 좋다.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돼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났어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전에는 비디오방,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얼마 받을 수 있나=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서 만 18세 이하면 2790원으로 낮아진다.

▽근로계약서를 써라=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가끔 고용업주가 이를 꺼리는 사례가 있는데 작성하도록 정중하게 유도해야 한다. 임금 체불에 대비해서다.

▽돈 내는 아르바이트는 없다=몇몇 업체들은 돈을 내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 워드 입력 등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고 착수금 또는 보증금 조로 얼마를 입금하라고 하면 거부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 등 물건을 먼저 사는 아르바이트도 금물이다.

▽이런 곳은 피해라=휴대전화 번호나 e메일 주소만 나와 있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고 내용과 다른 기업도 믿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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