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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5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급이 오는 9월부터 현재의 2510원에서 2840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만일 사용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국번 없이 1350),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면 처벌받게 된다”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부모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만 13~1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씩 주당 42시간이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루 1시간씩 1주일에 6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점검 결과 조사대상 477개 업체 가운데 207개 업체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임금 체불 등 각종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주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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