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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키고 절반 깎고 안주고 내쫓고
작년 중·고 79만명 취업, 法보호 못받아

어머니·남동생과 함께 사는 서울 강북 A정보산업고 2학년 정모(17)군. 지난 겨울방학 두 달 동안 삼겹살 가게에서 일했다. 시간당 최저 1800원.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18세 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2259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문제는 막상 두 달간 일을 끝내자, 가게 주인이 “근무시간을 계산했더니 모두 200시간”이라며 현금 45만원을 준 것이다. 매일 10시간씩 55일을 일한 김군의 계산대로라면 99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올해 초 충남 연기군 집을 나와 지난 13일까지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온 김모(17)양도 비슷한 경우다. 당초 주유소로부터 시간당 2000원을 받기로 했지만, ‘근무 태도와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1700원으로 깎였다. 두 달 동안 김양은 야근을 포함해 220시간을 일하고 결국 24만원만 받고 나와야 했다.

지난해 말 노동부가 발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은 무려 79만여명. 전체 중·고생의 약 22%에 이르는 수준. 이들 중 전단지 배포나 스티커 부착 등의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제외하면 약 49만명의 청소년이 전국의 음식점, 주유소와 패스트푸드 가게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대 아르바이트생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을뿐더러,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도 없는 야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상당수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법적 보호에 취약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일부 고용주들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조차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사례는 한 해 20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0.5%(약 10만명)가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한 학생도 약 4만5000명에 달했다.

시급(時給)이 대부분 2700원선으로 고정돼 있고, 처우도 다른 업태보다 낫다고 알려져 아르바이트생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가게조차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유명 햄버거업체의 전국 296개 매장을 대상으로 만 15~17세에 해당하는 ‘연소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패스트푸드 업체들마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6382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노동부의 사전 인가도 받지 않고 야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 6일 개근한 아르바이트생 6954명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노동청은 “다른 업종·업체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점검·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 업체가 유사 위반 사례를 저지르면 사법처리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법적 조치를 대신 취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2~3개뿐이라 사실상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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