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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인가없이 무단 야근을 시키고 휴일근무를 시키고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청소년 불법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2개 미국계 햄버거업체 2백96개 매장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만 15~17세) 고용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들 업체가 6천3백8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인가도 없이 심야근로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또 6천9백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점검 결과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전국 1백88개 매장에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연소 근로자 4천8백12명에게 주휴수당 3억9천2백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6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요일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또 6천35명의 연소근로자 가운데 3천5백37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야간근로를 시키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1백60명은 자정이후 심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백8개매장에서 3천8백37명의 연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버거킹은 2천1백42명에게 주휴수당 1억1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천8백45명에 대해서는 인가없이 야간근로를 시켰으며 이중 1천4백87명은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심야근로를 시켰다.

아르바이트생들은 1인당 최저 5천8백85원에서 최고 76만8천여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달 2일까지 체불금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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