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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2002 / 12 / 24 ]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들이 임금체불, 폭행,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피해를 입어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9월말 서울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생 3천471명을 대상으로‘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1.3%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1.6%가 계약대로 임금을 받지못했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유형을 보면 약속한 날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 12.2%, 약속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 0.8%, 받지 못한 경우 0.7%, 물건으로 받은 경우 0.2%등이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다는 비율은 18.1%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항의한 비율이 43.3%, 직장을 그만 둔 경우 41.1%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는 2.4%에 그쳤다.

이와함께 조사대상의 9.8%는 성적 농담을 듣거나 신체접촉을 받아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아 청소년들의성희롱 대응이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거부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32.7%), 일을 그만뒀다(8%), 경찰서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했다(3.6%),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3.5%) 순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4.4%는 아르바이트 도중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0.4%는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폭행을 당한뒤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 두거나 참고 일했다는 응답이 32.7%에 달했으며, 개인적으로 항의했다는 응답이 20.4%, 노동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한사람이 8.2%였다.

아르바이트 도중 다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도 31.5%였으나 이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비율은 34.3%에 불과했고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됐다는 응답이41.3%였다.

근로시간은 평일에는 4~7시간이 70.2%, 8시간 초과가 9.7%였으나 토.일요일에는8시간를 넘겨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20.1%, 33%로 아르바이트가 주로 토.일요일에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생들은 그러나 문서계약은 물론 구두계약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외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남학생(35.6%) 보다 여학생(44.7%)이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단지 배포(51.4%), 일반 음식점(34.3%), 패스트푸드점(26.6%), 배달(9.5%), 상점점원(8.2%), 주유소(5.5%), 유흥업소(3.2%) 등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8%로 대부분이었고, 장래를 위한 경험(12.3%), 유흥비 마련(4.2%)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방학이전에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전화(1544-5050)를마련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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