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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등을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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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 팁

  • 제외일수 : 무급휴무일(토요일), 기타 무급휴무일 등
  • 포함일수 : 주휴일(일요일), 기타 유급휴일 등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