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 : 8,720원)의 월 환산액(월 1,822,480원)의 15%(월 273,372원) 이내의 임금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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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8,350원 | 1,741,590원 | 25% | 435,390원 | 월 435,390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0% | 359,062원 |
월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15% | 273,372원 |
월 273,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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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8,350원 | 1,741,590원 | 7% | 121,910원 | 월 121,910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0 | 8,590원 | 1,795,310원 | 5% | 89,766원 |
월 89,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3% | 54,674원 |
월 54,674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