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무시간
40
시간 (주 5일)
44
시간 (주5일+토4시간)
48
시간 (주5일+토8시간)
시간
(직접입력)
급여액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
포함되는 상여금 / 고정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수당 입력
월 고정수당 1 월 고정수당 2 월 고정수당 3 월 고정수당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1년간의 상여금성 금품 입력
연 정기 상여금 최소금액 보장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 또는 휴가비 기타 통상임금 포함되는 상여성 금품

입력한 내용

1주 근로시간
40
시간
월 기본급
9,000
월 고정수당
300,000
연간 상여금
400,000

세부계산 결과

월 기본급 + 고정수당
9,000
상여성 금품의 통상임금 반영액
300,000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최종계산 결과

Q 5인미만 회사에도 적용?

-그렇습니다. 해고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해고되었는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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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가 정당하면 해고수당은 안되나?

-해고의 효력(정당성 여부)와 해고수당은 무관합니다.
-설령 근로자 잘못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도 30일간에 미리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직권고를 수용했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수용했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