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산정사유발생일 *
*퇴직금 지급 :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휴업수당 지급 : 휴업한 첫 날 *감급(감봉)시 : 감봉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재해보상시 : 사망·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최종 3개월 임금

기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최종 1년간 상여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연간 상여금 총액

최종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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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최종 3월간 임금총액 ÷ 최종 3월간 일수
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월간의 월급여액 + {(최종1년간의 상여금+연차수당)×(3/1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의 사용

구분 평균임금의 기준 비고
퇴직금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 자세히 보기
산재보상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 자세히 보기
감봉(감급) 1회 액이 평균임금의 1/2를 초과 못함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 자세히 보기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연차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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