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급여 · 근로조건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주 근무시간
40시간 (주 5일) 44시간 (주5일+토4시간) 48시간 (주5일+토8시간) 시간 (직접입력)
급여액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
월 고정수당 입력
월 고정수당 1 월 고정수당 2 월 고정수당 3 월 고정수당 4
1년간의 상여금성 금품 입력
연 정기 상여금 최소금액 보장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 또는 휴가비 기타 통상임금 포함되는 상여성 금품

Q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Q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

  •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자세한 내용 보기

Q 못받은 연차수당은?

  •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
  • : 2021.11.15.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입력하신 내용

1주 근로시간
40
시간
월 기본급
9,000
월 고정수당
300,000
연간 상여금
400,000
휴가 미사용일 수
7

세부계산 결과

월 기본급 + 고정수당
9,000
상여성 금품의 통상임금 반영액
300,000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최종계산 결과

(관련) 연차휴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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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
  •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

연차를 회계일(1.1)로 계산?

  •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일로 계산 가능
  • 다만,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미달시 정산 필요(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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