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 연차휴가 계산기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입사후 1년미만 동안의 연차(월차)휴가 일수(최대 11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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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정 연차휴가제도 ?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 1년미만 : 매월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 1년후 : 1년미만 휴가와 별도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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