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Kd2 2012.01.27 10:33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올해 연차를 15개 사용하 실 수 있는데...  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직원분 생각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 기본급/30으로 계산되고, 연차로 소진할 경우 기본급+상여금이 일할계산되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시는 경우 상여금도 일할 계산 해드려야 하나요

1/31일 근무 종료, 2월 1일 ~15일  연차소진 후 퇴사.

연봉 25,000,000(상여금 400% 포함 = 매달 25% ,명절 100% )

기본급 : 1,562,500(연봉/16) / 상여금 390,620(기본급의 25%) 

2월에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상여금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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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월상여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 또는 관례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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