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측에서
월급여를 노동시간 축소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면 임금보존 부분이 있고 그 세부사항? 정리된 것을 보면
기존임금 수준 및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 라고 확인 하였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축소가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측에서
월급여를 노동시간 축소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면 임금보존 부분이 있고 그 세부사항? 정리된 것을 보면
기존임금 수준 및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 라고 확인 하였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축소가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7 | 17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 2011.06.27 | 5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095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 2011.06.27 | 1315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 2011.06.27 | 182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 2011.06.27 | 1988 | |
해고·징계 |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6.27 | 1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 4 | 2011.06.27 | 14745 | |
해고·징계 |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 2011.06.27 | 1432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6.27 | 416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06.27 | 284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 2011.06.27 | 4636 | |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0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0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 2011.06.27 | 2040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 2011.06.27 | 3939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시 궁금한점 몇가지 1 | 2011.06.26 | 33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되는 경우, 줄어드는 1주 4시간의 임금을 무급으로 하여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임금총액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하향되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총액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법(기본급을 인상하는 방법,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조치를 소극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가입 등을 통해 회사측과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임금보전방법을 노사합의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