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121618 2011.05.25 14:35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2월 1일 입사하여 2011년 5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 1월 31일자로 연차 15개 발생하여 연차휴가사용기간인 5월 2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발생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은 제외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2.1. 입사를 하였다면 2011.2.1.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2.1.31.까지 사용 후 남아있는 휴가를 2012.2.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에 퇴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재직 중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6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0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281
휴일·휴가 연.월차 일수 1 2011.05.25 156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임금지급 1 2011.05.25 2187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4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5.25 2202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5.25 12135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35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1.05.25 13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관련 1 2011.05.25 1414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1.05.25 109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2011.05.25 2362
노동조합 퇴직금 정산 1 2011.05.25 1303
임금·퇴직금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2011.05.25 2501
임금·퇴직금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2011.05.25 381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1.05.24 5742
임금·퇴직금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2011.05.24 179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2011.05.24 2623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