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1.05.05 12:49

201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10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만근을 했을때 다음달 한개의 유급휴일이 발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5개월을 근무하며 실만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사정상 매달 2일씩 결근을 하였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바는 위와같이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 저같은 경우는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지 않는가요? 실만근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근무일수(8할이상)로 계산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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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s5351 2011.05.06 11:42작성

    최초1년미만의 연차에서는 한달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님은 결근이 2일씩 있으면 연차 발생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8할이란 함은 근무기간을 1년을 채우고 출근일이 8할이상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11.05.0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 후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결근 2할 미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귀하가 입사 1년 미만자로써 5개월 가량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매월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8할 출근율은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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