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장소가 변경이 되었고 하는 일도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월 300만원 받으며 근무 시간이 08:00-19:00까지 6일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면서 근무시간이 09:00-18:00시까지로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근무시간보다 줄었는데 월급도 적게 받게 되나요?

답변

기존의 급여계산방식이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2시간) = 10시간을 기준으로 월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 회사의 정당한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축소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금저하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전보발령이 회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경영 인사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전보발령이냐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전보발령의 이유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변경과 같은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장소, 직종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특단의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직무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01254-1987, 1992.12.09 )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여부
근로시간 휴일에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는지요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근로시간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 정년 60세 의무 위반시 대응은?
근로계약 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
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 차이(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근로소득 여부
근로시간 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처리 여부
근로계약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주의사항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해고 등 사직서 제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사직서 철회의 효력)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계약 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임금 사업주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누구?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