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kim84 2010.07.08 17:07

월급제로 근무를 하면서 금요일 까지 만근을 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 주 주휴 수당은 발생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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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7.09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월요일로 정할 떄에는 해당 주의 일요일(또는 주휴일)이 재직상태이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만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기 떄문에 해당 주의 일요일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떄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sunjun 2019.07.01 11:41작성

    이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오래된 질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퇴사 요일에 따른 주휴의 유효 여부

       월~금요일 만근

       퇴사일을 일요일로 사직서 제출

       이때 주휴일이 유효 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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