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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1. A회사 입사 2004년 2월  ( 퇴직금별도 급여제)
  2. A회사  2006년 3월 연봉제로 전환 :  2004.2월 ~ 2006. 2월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 상태.
  3. A회사와 B회사  합병 : 2007년 1월
  4. A회사 대표가 사임하면서  B회사 대표에게 100% 지분 양도 : 2007년 12월
  5. A회사 대표가 지분양도하면서  모든 부채도 B회사 대표가 인수함 (급여,퇴직금도 명시됨)
  6. 2010. 5월 현 까지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상태.
  7. 재무담당이사에게  2008년,  2009년에  두차례 정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 경영난으로  인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러한 경우 2004년2월~2006.2월까지 발생된 퇴직금도 혹시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로부터 귀하가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임금채권인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원 판례

  •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귀하의 경우, 입사일~2006.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귀하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는데, 정작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2010년 현재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재판상 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민법 168조)되므로,  귀하가 소멸시효 완성전에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하셨거나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셨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로부터 아래 예시하는 채무승인 행위(시효이익 포기행위)를 받아두시어 소멸시효를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판례상 채무승인으로 보는 행위들

  1. 채무일부변제
  2. 이자지급
  3. 상계
  4. 지불각서,변제각서, 잔액확인서, 변제유예신청서
  5. 어음개서, 채무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발행
  6. 보증, 담보제공
  7. 채무감액신청, 이자감면신청 등.

법원 판례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비록 소멸시효 완성 후라도 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등 시효 이익의 포기행위를 확인받는다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불각서에 표기된 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14340, 2009.7.9)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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