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0.01.28 14:08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주차수당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도서관은 야간근무도 하고 주말도 꼬박 문을 여는고로 근무형태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보수업무에 문외한이라 혹시 비정규직분들에게 손해가 갈까봐서요. 도서관예산이 더 나가는건 상관없는데 덜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겁납니다. 제가 대충 업무 인수받기로는 무조건 일요일수를 셈해서 주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먼저 궁금한게..

1. 근로계약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작하고 2010년 1월 달력을 기준으로 했을때,

화요일-일요일(총40시간 근무)하는 '가' 부류가 있고, 월요일-금요일(총40시간 근무)하는 '나' 부류가 있다고 할때 1월의 주차수당은 똑같나요? 아님 양자간에 차이가 발생하나요? 차이가 발생한다면 제가 앞으로 업무에 응용할수 있게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봉급계산을 해놓기로는 일괄적으로 일요일 수를 세서 주차수당 5회, 월차 1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2. 2010년 1월 달력이 기준이고 소정근무일수가 월요일-금요일이라고 할때  

7일 입사하고 13일 업무를 마치고 퇴사하여 5일 근무한 자는 주차수당이 정확히 며칠 발생하나요?

(제 생각엔 5일 근무했으니 1회 주차수당이 발생할거 같습니다)

 

3. 2번과 같은 기준으로 7일 입사하고 15일 업무를 마치고 퇴사한 자는 주차수당이 정확히 몇일 발생하는지요?(이경우는 2회분을 줘야 할거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실례를 들겠습니다.

사례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자이고 계약기간은 2009년 12월 15일 - 2010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다고 칩니다.

이 경우 12월-3월까지 발생하는 주차수당은 각각 몇회씩인가요? 합산해서 알려주시지말고 매월 얼마나 발생하여 총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2(주중입사자의 경우)

이번엔 실제 2010년 6월 달력을 토대로 여쭙겠습니다.

계약기간 2010.6.1-2010.6.30, 근무일 월요일-금요일(주40시간) 이런 노동자가 있다고 할때,

주휴수당을 4회분을 주어야하나요? 아님 5회분을 주어야 하나요?

제가 주중입사자에 대한 글을 보니 첫주는 일수가 모자라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주의 3일도 통상 주5일근무인 만근에는 못 미치지만 정확히 계약기간에 명시된 만큼 만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5회분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덧붙여 제가 참고할수 있도록 주차수당 계산에 대해 자세하게 나온 글같은게 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이런걸 자동으로 척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혹시나 노동자분들이 누군가의 무지에 의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텐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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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되며 주휴일부여에 있어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 여부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산정의 어려움이 없으나 주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소정근로를 계산하게 됨으로 주중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입사일부터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2

    2. 주중에 입사하였을 경우 1.의 사례와 같이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며 13일(수요일) 퇴사를 하였다면 2째주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7일 입사하여 1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은 모두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2번 사례와 동일)

    4. 2009년 12월 20일, 27일 주휴일수당 발생, 2010년 1월 3, 10, 17, 24, 31일 주휴일수당 발생, 2010년 2월 7, 14, 21, 28일 주휴일수당 발생, 2010년 3월 7일 발생하게 되며 3월 12일까지 근무후 13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4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수당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3월 13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3월 14일은 재직중인 자가 아니기 떄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12일까지 근무후 퇴사일을 15일로 설정을 할 때에는 14일에 대한 주휴일수당이 발생함)

    5. 사례 2의 경우 6월 마지막주가 달력상으로 끝나게 되지만 실제 주휴일 산정에 있어서는 7월 1,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해당주를 만근하였다고 볼수 있음으로 30일(수)까지 근무를 하였다더라도 주휴일수당이 발생한다 볼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속근로를 가정할 경우 달력상의 일요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주휴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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