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4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응

  1. 회사가 감원을 요구하는 경우, 감원에 앞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합니다.
  2. 임금조정(임금삭감)을 동반하는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합니다.
  3.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합니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합니다.
  5. 노사간 협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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