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 사용기간 2년 초과 자체에 대한 벌칙 등 제재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초과사용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종료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과규정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2007.7.1.)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기간제근로에 대한 반복갱신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되며
  •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그 연장된 때부터 적용

사례

법 시행일 이전부터 2년이상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7.7.1부터 즉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기간(2년) 제한은 법 시행일(2007.7.1.)이후 ①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경우 또는 ②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2007.7.1.) 이전에 이미 계속근로기간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2007.7.1.)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2년이 지나야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즉,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2007.7.1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2년이 지난 2009.7.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예) 2005.3.1.부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 연장하던 근로자는 2007.7.1.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갱신, 연장되는 시점인 2008.3.1.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난 2010.3.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정규직)으로 간주되는데, 이 때 기산일은?

  • 근로계약기간이 2007.5.1~2008.4.30.까지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08.5.1.부로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기간제 사용기간(2년)의 제한은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갱신(연장)되는 근로계약에 대해 적용되므로, 법 시행일(2007.7.1.)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기간제 근로계약(2008.5.1.)으로부터 2년을 초과(2010.5.1)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예 : 2007.7.10.에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근로계약기간 2007.7.10.~2010.7.9.) 근로계약 체결일(2007.7.10.)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09.7.10..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후 2년 내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2년 한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을 초과하여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무기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2년을 초과하기 이전이더라도 기간제근로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않됩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계약상으로는 파견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실상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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