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제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년 초과 사용 대상 (법 제4조 제1항 단서)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예시 : 건설공사 등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예시 : 출산․질병․군 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 근로자 대체 등을 위해 고용하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예시 : 학생, 직업훈련생이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5세 이상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대상 (시행령 제3조제1항)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전문자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따른 대상 (시행령 제3조제2항)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경우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가. 국공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구체적인 사례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회사의 임원(A)이 3년간의 임기기간만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된 경우, 그 임원에 전속되어 근무하던 운전기사(B)의 경우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 운전기사(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임원(A)의 3년 임기동안만 일하기로 유기계약을 맺었다면 이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임원임기 3년이 종료되면 운전기사의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특례 계약직 → 일반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기는?

회사에서 근로자A를 2007년 10월 1일부터 2011.9.30까지 4년간 전문적 기술․지식 특례 인정 업무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일반 계약직으로 2011.10.1부터 2013.9.30까지 2년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A의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시기는?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1.9.30까지 4년간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허용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특례 인정 업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2011.10.1부터 근로자A와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사용한다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기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3.10.1부터 입니다.

A특례업무 → B특례업무 →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기는?

회사에서 특정 A프로젝트 투입을 이유로 2007.7.1.부터 2010.6.30.까지 3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3개월 후인 2010.10.1.부터 2013.9.30.까지 3년간 다른 B프로젝트에 투입한 후, 연이어 2013.10.1.부터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사용하였다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기는?

  •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해당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허용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A프로젝트와 B프로젝트에 투입된 6년간의 기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산점인 2013.10.1부터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5.10.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일반 계약직 → 특례 계약직 → 일반 게약직을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기는?

회사에서 2007.8.1.~2008.12.31까지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1년 5개월간 사용하고, 연이어서 박사학위과정 입학을 이유로 2009.1.1~2011.12.31까지 특례 3년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후, 연이어 2012.1.1~2013.12.31까지 2년을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기는?

  •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다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이전에 학위과정 입학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를 2008.12.31까지 1년 5개월간의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2009.1.1부터 2011.12.31까지 3년간 특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012.1.1이후에 회사가 당해 특례 기간제 근로자를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2007.8.1.~2008.12.31.까지 1년 5개월간 기왕에 당해 근로자를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후 7개월(2012.1.1~2012.7.31)이 경과한 2012.8.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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