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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업장 68%가 노동법 위반 착취 여전

#사례1. 대학을 포기하고 6월 공군 입대를 앞둔 박모(19)군은 1월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PC방 사장은 박군에게 “6월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첫 월급에서 10만원은 무단 결근할 때를 대비해 보증금 조로 제하겠다”고도 말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은 박군은 한 달 뒤 황당한 월급봉투를 받았다. 101시간을 일한 대가가 고작 15만원이었다. 처음 약속한 시급 4,000원에 보증금 10만원을 빼도 30만4,000원은 돼야 했다. 사장은 “시급 3,100원에 식대와 보증금을 뺀 건데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큰소리 쳤다.

#사례2. 대학 새내기 임모(19ㆍ여)양은 지난 겨울방학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 3,000원을 약속 받고 시작한 일은 너무 힘들었다. 면접 때 지점장이 “4시간 일하면 30분 쉬게 해준다”고 한 말은 사탕발림이었다. 겨울방학이라 매장은 종일 손님으로 북적거렸고, 8시간 내내 단 1분도 쉬지 못했다.

점심도 먹을 새가 없어 햄버거로 대충 때웠다. 3주만에 그만 둔 임씨가 받은 돈은 겨우 20만원. “하루 일당을 만원도 안 쳐준 거잖아요. 매일 8시간 동안 21일 일했으면 50만4,000원이 돼야 하는데. 3주만에 그만 둔 게 다행이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ㆍ청소년들의 수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장 3곳 중 2곳이 최저임금 규정 등 노동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9일 “청소년을 고용한 671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461곳(68.7%)이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적발 업소에 시정을 요구했다.

위반 유형으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쓰지 않은 사례가 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연소자증명서(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미보유 220건 ▦최저임금 위반 79건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 등이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이며,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야근을 시킬 수 있다.

사업장별로는 주유소가 83.8%의 위반율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음식점(81.2%), 제조업(73.1%), 편의점 등 도ㆍ소매업(70.6%)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는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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