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3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167호
2020. 1. 15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도관리”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강진단업무처리

제3조(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99조 및 제210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적정여부
  2. 건강진단의 누락여부(실시대상, 검사항목 등)
  3. 질병 유소견자의 발생여부
  4.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일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작업공정, 주생산품, 최근 3년간 직업병 유소견자의 종류별 발생인원)
  2. 유소견자 내역(질병별 유소견자 성명, 연령, 입․퇴사 연월일, 직종, 유해인자, 질병종류, 발병경위, 진단기관, 검사치, 과거병력 및 산재요양․보상경력 등)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1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1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지정)지역을 영 제97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기관이 소재한 시 또는 군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도관리(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및 청력정도관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 실시지역)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의 실시를 안내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관할구역 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인 경우
  2. 규칙 제211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내 원거리지역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건강진단의 누락․부실불공정 행위 등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영 제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부163조 및 규칙 제240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된 인력 등 지정사항의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 관내 건강진단기관이 관외 사업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2조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기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을 할 때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의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등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일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일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①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 연구
  2. 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 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개최
②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 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
  6.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제5장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제11조(지정분야 및 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 제1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211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정신청 및 지정 등)

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제11조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전문연구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운로드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침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update 2024.03.2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24.03.28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24.03.15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24.03.14
지침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24.03.1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2.12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4.02.12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4.02.07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file 2024.01.27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4.01.06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3.12.29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3.12.29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3.12.2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23.10.09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2023.08.05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file 2023.07.10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 file 2023.07.05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 file 2023.06.02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23.04.26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3.03.19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2023.01.03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2.12.30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2.12.29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2.11.14
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file 2022.11.14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2.11.11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file 2022.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file 2022.07.06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2.07.06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지침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file 2022.05.03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22.03.08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22.03.08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22.03.08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2.01.04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1.04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2.01.04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