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성립요건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산재보험급여는 회사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됩니다.

  • 구제내용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급여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따릅니다.

  • 구제절차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8조에서도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른 보험과의 관계

  •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책임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가운데 제3자 행위 재해로는 자동차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경합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 제14조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정부는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합관계에 대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한 보상 가운데 어느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해자(산재근로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이 아니고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私보험과의 관계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공제조합법에 의거한 유족연금,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반 私보험의 약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이러한 일반보험에 따른 보상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법은 제93조의 병합조정 규정에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보상·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5조에서는 "국민연금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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