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간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다. 출산휴가라고도 한다.

산전후휴가 부여 방법

일반적인 경우

산전후휴가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소규모 영세사업주라하더라도 여성노동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여성노동자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 휴가를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기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날짜로 90일 이상 확보되면 되는데, 반드시 산후에 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에 4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에 45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산전에 4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만약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은 최소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과 같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원칙상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부여되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의 휴가기간도 고용보험에서 대신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산전후휴가 기간(최초 60일까지)의 급여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통상임금액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가가 매년 정하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2024년 상한액은 90일에 대한 통상임금 630만원).

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까지 61일~90일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센터 지급 고용센터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함 사업주는 상한액 초과 통상임금 지급의무 없음
그 외 기업(대기업) 사업주 지급 고용센터 지급
사업주는 통상임금 전액 지급 사업주는 상한액 초과 통상임금 지급의무 없음
산전후휴가급여 연도별 상한액
출산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1명) 출산 (90일) 600만원 600만원 630만원 630만원
타태아 출산 (120일) 800만원 800만원 840만원 84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리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만료,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로 인해 산전후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남은 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법개정을 통해 2021년 7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나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출산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신 중 유산 사산시 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에는 행정해석에만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임신16주 이상 여성이 유산·사산할 경우에도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산전후휴가(이 경우 정식 명칭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진단서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을 적어야 한다.

유산 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90일까지이다.

산전후휴가 기간중 해고

한편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전후휴가 기간(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과 그 후 30일 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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