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노동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보상책임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인데,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업무시간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될 수 있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노동자가 입은 재해 간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직업병이나 과로사의 경우 업무수행성을 전제로 업무상재해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업무기인성만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각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의 실태와 기업의 구체적 운영방법 및 관행,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금지된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입은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임을 불인정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한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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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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