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져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일 가정 양립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육대상이 되는 자녀는 법률상의 양자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녀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남녀를 불문한 노동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지급받으려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년 또는 부정기적으로 제도변화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도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최소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휴직(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휴직)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시킬 수 없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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