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정리해고

법률상 용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노동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로서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특히 정리해고는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그 지역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특성이다.

이와 같은 정리해고의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해고와 구분하여 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판례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일 때에 한하여 인정하다 최근에는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해당된다고 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으로는 경영진 교체 및 경영방침 개선, 배치전환, 신규채용 중지, 근로시간 단축, 휴일·시간외 근로 중단. 휴가의 사용, 직무 공유제, 임원수당 삭감, 순환휴직, 명예퇴직 등을 들 수 있는데,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근속연수, 연령, 부양의무상의 부담, 배우자의 소득 기타의 재산정도, 건강상태, 재취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은 부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자대표(또는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예정하는 날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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