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가옥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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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제 2 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 3 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 1 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수선을 부담한다.

제 4 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갑의 주소에서 지급한다.

제 5 조【배상책임】

을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충당금】

을이 제 4 조의 임대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는 갑은 보증금으로서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7 조【보증금의 반환】

갑은 본 건물의 명도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위 제 6 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여분이 있을 때도 같다.

제 8 조【원상회복】

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조작‧건구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갑은 시가에 의해서 그    조작‧건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건물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주거(혹은 점포)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건물의 구조 변경】

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건물 또는 조작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

제 11 조【임대차기간】

본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간(또   는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자    공히 언제든지 임대차의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해약의 청구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본건 건물을 명도한다.) 전항의 경우 임대료는 명도기일까지        할로 계산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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