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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다3369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4.12.24.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구상금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 대하여 위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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