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2다24935 ,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11.13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사건

대법원제1부2002.11.13. 2002다24935 , 퇴직금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