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Extra Form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연합뉴스 2002.9.10

업무시간에 지나친 음주로 시비가 일어 싸우다 심하게 다친 경우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오기두 판사는 10일 김모(66)씨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공제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가입한 수협중앙회 공제약관에는 피공제자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도록 돼있다'며 '사고가 난 장소, 시간, 사건진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높은 파도로 피항하여 식사하던 중 선원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기관장이 나무라다 싸우게 된 것은 선원이 직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약관상 선원이 고의나 능동적으로 싸운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선원인 전씨가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기관장이 지나치게 대응한 것이며 따라서 공제금 미지급 사유가 못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7년 12월 자신이 고용한 선원 전모씨가 당시 높은 파도로 부두에 피항하여 정박중이던 배에서 과음해 이를 나무라던 기관장과 주먹다짐을 벌여 심하게 다친 뒤 지난해 1월 사망하자 전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