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로에서 교대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 개정

산림 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계절별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의 사정이 변경이 되어 근무조건을 교대제로 변경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에는 별다르게 근무조건 변경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교대근무 변경이 가능한지요?

  • 교대근무 형태1.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일간 휴식하는 방식(월요일날 오전 9시부터 화요일날 오전9시까지 근무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휴무를 해서 화, 수 쉬고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24시간 근무 시작)
    -아니면 하루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방식
  • 교대근무 형태 2.
    3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시 각자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방식 (근무자 1은 아침 9시부터 근무해서 오후 5시에 마치고 퇴근, 근무자2가 오후 5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 후 퇴근, 근무자3이 새벽1시부터 근무해서 오전9시까지 근무 후 퇴근, 오전 9시부터 근무자 1 근무 시작)

답변

귀하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당해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가 있거나
  2. 회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참가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교대제에서 다른 교대제로의 변경, 교대제에서 통상 주간근무로의 변경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아래의 방법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취업규칙에서 교대제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취업규칙의 변경(교대제 근로 실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은 아니고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함) + 해당근로자의 동의(구두상 동의도 가능하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개정하는 과정을 밟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2. 취업규칙에서 교대제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구체적인 교대제근로 패턴을 지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2003.06.11, 근기 68207-691 )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대제 근로 등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한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1994.11.04, 근기 68207-1732 )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2003.07.23, 근기 68207-935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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