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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근무기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78년4월4일부로 일용자로 근무하다
② 1979년1월1일부로 임시사원발령을 받았고
③ 1984년6월1일부로 학원생기간 3개월후
④ 1984년9월1일부로 사원발령후
⑤ 2006년6월30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1.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규정으로 ②항 임시사원기간(1979년1월1일 ~ 1984년3월31일)을 퇴직처리하고 퇴직금계산하여 지급후 학원생발령을 해주었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문제점은 없는지요?(현재 입사일자는 ③항 학원생발령일로 되어있음)
2. ⑤항 퇴직하였을 경우 똑같은 근무자의 사례로 회사에서는 ②항의 임시사원 1/2근무기간을 연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렇게 하지않았도 되는지요?
3. 2번과 같이 1/2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퇴직하는 직원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않았도 되는지요? 같은 경우의 직원들이 아직도 많이 재직중이거든요 불만의 요지가 있을수있어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4. 1번과 같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우차원에서 직급을 변경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규정으로 퇴직처리하고 입사발령을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연속근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이 수습직, 임시직의 근무기간이었다고 하여 이를 제외할 수 없고, 그 기간 전부가 아닌 일부의 기간만 인정하는 것도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노동자는 임시직, 수습직 전체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해줄 것을 청구할 권한이 마땅히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기간중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예: 임시직->정규직)에 있어도 고용형태 변경의 싯점에서 당해 노동자의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를 밟았다면 임시직 기간과 정규직기간은 각각 단절하여 계산하여야 하겠지만, 당해 노동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각각 두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계소근로연수로 보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법원판례 (1988.05.10, 대법원 87다카 2578)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는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법원판례 (1997.09.05, 대법원 97다 19366)

  •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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