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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퇴직일의 정의)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사직하면 그 퇴사일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일이 있어 주휴일이 퇴사일로 보여지고요.

또, 공휴일 전일에 근무종료 및 사직하면 공휴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일의 개념은 근로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퇴사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일이 되고, 수당은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를들어 8/13(토)에 퇴사하면 일요일(8/14)과 광복절 공휴일(8/15)이 있어서 8/13 근로종료 및 사직을 하면 사직일은 8/15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조건은 8/15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일로 보는 조건)

답변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휴일 평일 구분없이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다만,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신 경우처럼 8월13일(토요일)에 근로제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14일(일)부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비록, 8월14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일은 8월14일(일)이 되고, 퇴직일부터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을 말하므로 비록 당해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관련 노동부 훈령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1981.6.5, 노동부예규 제37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기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2항)
  3. 전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3항)

부 칙

이 예규는 198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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