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저는 인터넷 관련 벤쳐회사에 작년 9월16일에 취직하여 올해 9월16일이면 1년째가 되는날입니다. 

8월30일날 회사에서 이사가 갑자기 불러서 가보니 아무 이유도 없이 저와 회사가 안맞는거 같다면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앉아서 이유를 물어보니 이유도 없고,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가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납득가게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고 그러자 회사에서 대는 이유가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평가가 않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변사람들과 무엇보다 친하게 지냈고 제가 회사에서 유일하게 사이 안좋은 사람은 과장 딱 한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과장이랑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말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맘이 없다고 하니 이사는 제가 회사를 다녀봤자 서로에게 안좋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강요를 하더군요.

전 그동안 회사에서 무엇보다 열심히 일했고 지각을 했다거나 무단결근, 그런행동도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아무언급도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면 되는겁니까?
그리고 16일만 지나면 퇴직금도 탈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어떤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측의 의도를 꽤 뚫을 수는 없겠지만 1년이 되기 몇일 전에 근로자를 석연치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의 삶의 터전을 법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단숨에 파괴해버리는 회사측의 잔꾀에 머리가 설레설레 흔들릴 정도네요.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귀하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총 동원하여 이 부당함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고와 해고수당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귀하가 이대로 해고를 수용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과는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고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일단 복직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음을 굳히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될텐데, 단지 사용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는 복직의사가 없을 지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고가 부당하게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은 물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는 그 보상액이 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측은 끊임없이 화해를 권고하므로 그 사이 회사측에 적당한 보상금(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계속근로했으면 발생했을 퇴직금 정도)에 합의한 후 사건을 취하할 여지도 있습니다.

해고와 실업급여

한편,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쪽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귀하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성의없는 나아가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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