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운수회사가 매월 주최하여 일과를 마친 근로자를 소집하여 분임교육이나 토론을 실시하는 행위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근로자들에게 술과 고기 등 회식을 시켜주는 행위등이 정당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요?

본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교육은 일과시간 내에 하는 교육이나 토론이 아니라, 전반 9시간의 근로를 끝난후에 별도로 잔류하여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는 13:30분 부터 회의가 시작하는 16:00까지 순차적으로 기다려서 17:00에 끝나게 되므로 결국은 17:00까지 노동을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약 300여명의 근로자들은 10여년 동안 한푼의 수당도 받은바 없으며, 문제에 대하여 건의한바 "수당 대용으로 회식을 시켜준다. 수당보다 회식비가 더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노동자들의 품값을 관광이나 회식 등 향응을 베풀고 품값을 지급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을 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근로의 연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일해야 할 일꾼들에게 9시간의 노동이 끝난후 교육을 시키고 술과 고기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과중하고 가혹하며 경영윤리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습니다.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휘 감독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 감독을 포함합니다.

회사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교육참가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관련사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해당 교육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가 근로시간인지 여부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교육시간 여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그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이 계속되었다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그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 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정보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 세미나 접대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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