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같이 모시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5일간 결근하였는데요..직장에서는 제가 빠지면 업무가 완성이 안되는지라, 다른사람을 대신 임시고용하였답니다.

이럴경우 저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자녀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나 관련 규정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하시는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니 아마도 관련규정에 경조사휴가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관련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 다른 근로자나 먼저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조사가 있어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이를 결근처리 하였는지, 무급 혹은 유급휴일로 사용케 했는지 등의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조사가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처리하고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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