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때 사무직(회원관리)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수습때 뺴고는 연봉 1500에서 1700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영업업무 ,회원 유치 업무를 시키더군여.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습때는 하는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회원유치라는게 사람당 얼마를 주더군여.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서 그런 애기를 하더라구여. 급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읽지도 않고 싸인을 했져. 전 그때 수습이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보니까, 회원유치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안나오더라구여.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증명이란게 날아와서 그동안 회원 유치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취소를 했다고 저보고 그동안 받은 급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는 1,500,000만원 정도인데, 취소했다고 내용증명이며 안주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며 1,180,000원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한 3개월 간 저는 300,0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는건데.. 전 나름데로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급여라고 생각되는데,이러게 와서 억울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전 정말 사무직에 다시 3개월 후면 연봉을 그렇게 받는줄 알았는데, 회원 유치를 해야지만 월급을 준다는것도 사실 나중에 알아서 그만둔건데,,어떻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11월 6일까지 돈을 안주면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어쩌져,,ㅜ,ㅜ

답변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허위구인광고의 사례입니다. 

우선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는 금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최고장 형식으로 회사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한 댓가(=임금)이므로 이를 반환할 수 없음
  • 회사를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직업안정법 위반(허위구인광고) 혐의로 진정하였음

귀하가 회사에 최고장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측의 주장을 귀하가 수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고장의 형식을 통해 답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회사를 허위구인광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구인광고 혐의로 회사를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하심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원측의 약점(허위구인광고)을 잡아 놓고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귀하가 회사측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허위구인광고 신고를 하면 귀하와 노동부가 함께 회사와 문제를 해결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는 회사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중점으로 하여 사안을 접근할테고, 귀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정당한지, 적당한것인지, 회사가 주장하는 환급문제가 타당한 것인지를 중점으로 사안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역할분담이죠.

귀하가 회사측이 주장하는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별도리없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로써 명분이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댓가이며, 설령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은 보장받도록 해달라라고 판사에 주문하면, 판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반환금에서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에 해당하는 귀하의 임금'을 제하고 반환하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위구인광고의 유형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 내근직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음.
  • 관리직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갔으나, 고액의 학원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음.
  • 월 200만원의 건설인력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직업소개업체인 경우
  • 사원모집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윤락알선 업체임.
  •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전화방의 음란전화 상대자로 일하는 것임.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관리직으로 월2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나, 영업직을 요구하며 판매에 따른 수당을 제시함.
  •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보험설계사 또는 외근사원임.
  • 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실제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인 경우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고액의 월급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취업시켜 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월 200만원의 기본급여가 있는 영업직이라고 하나 실제는 기본급이 없는 수당제 영업사원임.
  • 채용 1~2개월후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
  • 무등록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하면서 해외취업 희망자 모집광고를 내는 경우

허위구인 신고 처리절차

  • 각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자와 구인자(구인업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확인을 한 뒤 위법사실 확인시 경찰 등에 고발조치합니다.
  • 경찰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위법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되도록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검찰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인정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 주의사항

지원회사에 대한 확인

  • 지원자가 선호하는 직종의 모집광고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 필요

“취업보장”이란 광고에 주의

  •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보장”, “취업책임”이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책임있게 결정

불법 다단계 회사에 주의

  • 불법 다단계 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에 등록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

투자권유시 주의

  •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에서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회사임원 등으로 입사시에는 상업등기부 등본 등 확인 필요)

사무실 이외 장소 면접시 주의

  •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

해외취업시 주의

  •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 허위구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발생시에는 관할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설치된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비치된 간단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구제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위구인업체의 위법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전에 관련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구인광고신고는 각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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