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7

입사당시 제출한 취업제한 서약서

저는 도금회사(A)에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 끝에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당시 A회사에서는 신제품 개발의 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근거로 드는 것은 제가 입사할 당시 회사가 내민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후 3년이내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고용중에 지득한 비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동기밀을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저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업차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업정보 및 연구자료 등 유무형의 기업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다루거나 기업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나 일정기간 전직금지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이러한영업비밀보호계약이 강제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사용자로부터 습득한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의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지다. 즉,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약정이라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 및 기업정보의 정도가 보호가치가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규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근로자가 습득하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당해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영업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하여 유효성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유효하다고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전직금지기간동안 근로자의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전직금지가처분신청)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사직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을 하게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정기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 규정에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한달(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 때 근로계약이 해지될지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지라도 사직을 결심한 근로자는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997.6.17,97카합758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경업금지약정의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1995. 3. 27. 94카합12987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 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예방 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격을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내용,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종업체에서 동종 제품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확정)"

영업비밀보호계약 자체가 강제근로는 아님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1732 , 1992-10-17)

  • "사업경영상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 강제 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 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임."

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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