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자동계산 상담사례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2023.04.26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노동부예규 제30호 (1981.5.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로헌벋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층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임금의 범위】

①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한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 (1) 기본급
    •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4) 특수작업수당, 위 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5) 임원, 직책수당
    • (6) 일, 숙직수당
    •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가) 상여금
      • (나) 통근비( 정기승차권)
      • (다) 사택수당
      • (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마) 월동비,
      • (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아) 별거수당
      • (자) 물가수당
      • (차) 조정수당
    •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인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 나. 헌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급식 등)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가) 결혼축하금
      • (나) 조의금
      • (다) 재해위로금
      • (라) 휴업보상금
      • (마)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가)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회소하게 나타나는것(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제4조【평균임금의 확인】

①지방사무소장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적정히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조사를 다음에 의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가. 평균임금은 사업주 확인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이례적으로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1)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에 의한 임금장, 세무자료 등에 의하여 지불된 임금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 (2) 이례적으로 높을 경우
      재해자(특히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전(1)항의 방법은 물론 당해 재해자의 성별, 직종, 학력, 경력, 기능정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 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확인은 전기 "가"항의 방법에 의함은 물론 재해자 및 유족으로부터도 수령한 임금을 조사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198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계산방법 file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계산
퇴직연금 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퇴직연금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지?
5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file
재직기간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재직기간 일용직의 재직기간은?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중간정산 오래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5인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정의와 계산법)
»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재직기간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file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월급제 사례)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file
기타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