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kim625 2006.12.14 16:40
안녕하세요!

퇴직일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현재 주5일(40시간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할 때
어떤 직원은 12/29일로 퇴직일자를 적고 어떤 직원은 12/31일자로 퇴직일자를 상신합니다.
이때 정확한 퇴직일자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최종일자는 28일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최종일자인 29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 제공 마지막 일자 다음날인 30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한 31일이 맞는 것인지?

그럴때, 급여산정일자 및 퇴직금산정일자 기준은 몇일자로 해야되는지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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