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휴가(근로제공의무의 면제)'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5.12.2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6.12.21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6.12.22부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2006.12.22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5.12.25에 입사하여 2006.12.22에 퇴직한다면 법리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퇴직금의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06.12.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해 노동작 2006.12.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연차사용과 퇴직금으로 인한 사직일자에 관한 문의사항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1
>1. 근로계약기간 : 2005.12.22 ~ 2006.12.21
>2. 연차를 사용 한 후 사직하고자 함
>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006.12.22이 넘지 않도록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직으로 인한 연차이기 때문에 사직일이 2006.12.22 이 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2
>  근로계약기간 : 2005.12.25 ~ 2006.12.22
>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22일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급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날짜대로 계약이 된다면 1년이 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정해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측에서 퇴직급 지급을 위해 사직일을 2006.12.25일로 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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