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말하며, 사업주의 호의적,은혜적 금품, 실비변상성격의 금품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영업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영영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 정산 시의 평균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영업부서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
>매월 직급별로 정해진 영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
>이 경우 영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영업부서 이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회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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