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300%를 한달에 25%씩 12개월동안 평균적으로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상태로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나
매달받는 상여금 25%를 합치면 겨우 최저임금을 넘어서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은 상여금이 매달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으로 볼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노동부에 임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여금항목을 아예없애고
매월 지급되는 25%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에 걸리기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여금300%항목을 없앨수 있는지요
직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300%를 한달에 25%씩 12개월동안 평균적으로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상태로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나
매달받는 상여금 25%를 합치면 겨우 최저임금을 넘어서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은 상여금이 매달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으로 볼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노동부에 임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여금항목을 아예없애고
매월 지급되는 25%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에 걸리기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여금300%항목을 없앨수 있는지요
직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