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된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일관되게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연간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임금항목의 조정(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것 포함)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합당한 절차와 방법이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말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300%를 한달에 25%씩 12개월동안 평균적으로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상태로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나
>매달받는 상여금 25%를 합치면 겨우 최저임금을 넘어서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은 상여금이 매달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으로 볼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노동부에 임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상여금항목을 아예없애고
>매월 지급되는 25%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에 걸리기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여금300%항목을 없앨수 있는지요
>직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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