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두번째로 퇴직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오니,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귀하에게 해당되는 퇴직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 '퇴직일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최소 재직기간이 18개월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지는데 있어 무한정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18개월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18개월이전의 기간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후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았거나 180일이만의 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최종 18개월의 기간중 16개월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이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제"첫직장"이구 그리고 이번달로 1년4개월동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낸 고용보험은 총1년4개월동안 낸거구요 ,,,,회사는 생긴지 10년은 넘었구 쭉~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었을꺼예요 ,,
>
>그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릴께요
>기준기간이라는 18개월은 무슨 뜻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180일동안 한직장에서 고용보험비를 냈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직전 18개월기준은 무슨 뜻입니까???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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